9만 명분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지난 4월 필로폰 2.9킬로그램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캄보디아에서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에 몰래 들어오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 측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국인 여성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마약인줄 모른 채
가방만 운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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