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오영훈 지사의 대응을 비판했다
고발 당한 고부건 변호사에 대해
고발을 취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에 대한
비판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입막음으로 보일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도는 고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오 지사의 해명과
비판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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