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던 수형인 40명에게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노현미 판사는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5, 26차 일반재판 직권재심에서
고 김태규 씨 등 피고 4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은
모두 361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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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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