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서귀포시 안덕면과 강정동에서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21억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아들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인 7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임대계약을 맺었고,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
사회초년생이어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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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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