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에서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기적 투자를 하고
고가의 개인용품을 구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1인 회사여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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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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