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종량제 봉툿값 횡령 동료 직원 처분 부당"

박현주 기자 입력 2025-09-25 20:50:18 수정 2025-09-25 20:50:18 조회수 1

제주시가 종량제 봉툿값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같은 조에 근무한 직원까지

출근 정치 처분을 내려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과

같은 조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두달 동안 출근이 정지되고

임금이 삭감된 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사담당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이 직원도

횡령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해당 직원이

다음 주에 복직 예정이며

미지급 임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추천뉴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