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일부 위원들의 자격 논란으로 중단됐던
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심의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조사 논란에다
사전 심의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다시로 받기로 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두 달 만에 위원 자격 문제가 해소돼 열린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일단 2년 6개월에 동안 진행된
추가진상조사의 어렴풋한 윤곽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서북청년단 2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증언의 영역에 머물렀던
연좌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있었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 INT ▶양정심/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문서와 증언 간의 교차 검증을 통해 연좌제의 적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특히 신원 특이자 명부 등 새로 발굴된 공문서를 통해 연좌제 피해가 국가 기관에서 문서로 체계화되고 관리되었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실 조사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당장 정부가 조사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실패 조사도 반영하지 못했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자료도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다 미군정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문건은
거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SYNC ▶김동만/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
"진상조사라는게 그만큼 엄중한 것이고 무게가 있는 것인데 이런 조사들을 놓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협조받을 수 있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조사도 못 받았다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평화재단이 사전심의도 없이
조사보고서 초안을 행안부에 넘겨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권이
박탈됐다는 주장도 이어지면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 SYNC ▶(양윤경 위원)
"(조사기간을)6개월 연장한 것은 잘 알고 계시는것과 같이 조사결과에 대한 수정보완을 하기 위한 기간이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꼐서도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명시하셨고."
결국 심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다시 소책자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한 뒤
재논의하기로 해습니다.
다만 조사결과를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 위원에
서중석 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등
7명을 선임하는 것에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과위원들의 임기가
다음 달 25일에 끝나는데다
4.3위원회 위원 선임도 미뤄지고 있어
한동안 추가진상조사가 표류할 가능성이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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