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이용해
제주 해안가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명 용수리 해안으로
밀입국 한 30대 남성 등 중국인 6명을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SNS 단체채팅방 광고를 보고
돈을 모아 보트와 연료,
식량 등을 구매하는 등
밀입국을 준비했으며
과거 최대 7년 동안 국내에서
불법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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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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