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흉기로 손님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 삼도동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심대한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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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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