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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린 세월호 활동가‥"조작수사 사과하라"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9-30 18:41:14 수정 2025-09-30 18:41:14 조회수 5

◀ 앵 커 ▶

2년 전 제주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운영하던 시민 활동가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제주기억관 옆의 민박인

제주평화쉼터를 경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곳을 운영하는 신동훈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간부를 지낸 뒤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신씨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에서는

신씨가 북한과 연관됐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함께 여행을 갔던 민주노총 간부가

사업에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소개해 한번 만났지만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 한국인 사업가인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INT ▶ 신동훈 /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우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사업을 해왔고 굉장히 오랜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내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저도 뭔가 좀 이상하고 그래 갖고 그 협상은 파기가 된. 당연히 그들을 소개해준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자, 검찰은

신씨와 북한 공작원이 공원에서 만날 때

서로 눈빛을 주고 받았다며

국정원이 멀리서 찍은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INT ▶ 신동훈 /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일반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지만 국가보안법은 반대로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 저와 변호인은 그것들을 일일이 다 해명해야 되는 거꾸로 돼있는 상황이죠."

결국, 신동훈씨는

지난해 1심과 2심 재판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씨가 북한 공작원인지

알면서 만났다는 증거가 없어

당시 만남이

국가의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INT ▶ 고부건 / 변호사

"2017년에 이미 국정원이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묵혀뒀다가 2023년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캐비닛 속에서 꺼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진술을 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신씨는 2년 9개월 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간첩이라는 오해 때문에

자신은 물론 세월호 유족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INT ▶ 신동훈 /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정할 수도 있다. 본인들이 의심하고 추적하는 것들이 본인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아니었다고 그러면 미안하게 됐다 아주 최소한의 사과라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강자가 약자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묵비권이 아니라 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사과를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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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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