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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제주도청 공무원 항소심 법정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9-30 20:52:32 수정 2025-09-30 20:52:32 조회수 2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제주시 서부복합체육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인

2천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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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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