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제주시 서부복합체육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인
2천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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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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