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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강제 착색 서귀포시 선과장 적발

이따끔 기자 입력 2025-10-02 07:53:30 수정 2025-10-02 07:53:30 조회수 1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농약과 수산화칼륨을 섞은 화학약품을

감귤 600kg에 뿌려 보관하던

서귀포시내 한 선과장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강제 착색하면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아져

감귤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주도는 조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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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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