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으로 감귤을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농약과 수산화칼륨을 섞은 화학약품을
감귤 600kg에 뿌려 보관하던
서귀포시내 한 선과장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강제 착색하면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아져
감귤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주도는 조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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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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