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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선수 의식불명 한 달째‥ 관련자 5명 입건

조인호 기자 입력 2025-10-02 19:14:24 수정 2025-10-02 19:14:24 조회수 19

◀ 앵 커 ▶

제주에서 열린

전국복싱대회에 참가했던

전라남도 출신 중학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지도

한달이 지났는데요.

경찰은 당시 병원 이송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미강씨는

날마다 아침 8시 30분이면

서귀포의료원으로 찾아갑니다.

중환자실에 한달째 입원 중인

아들 조연호군을 면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버티고 있는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불과 10분,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하지 못한 채

낯선 타향, 제주의 병원에서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 INT ▶

한미강 / 조연호군 어머니 (전남 무안군)

"경기도 많이 보고 훈련도 해보고 진짜로 네 길인지 한번 봐라 그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돼서 훈련이고 뭐고 그것도 보내지 말 것을 하는 후회도 되고…"

전남 무안의 중학교 3학년인 조연호 군은

복싱경기를 하다 펀치에 맞고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켰고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INT ▶ 이창섭 / 서귀포의료원 신경외과과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해서 혈종은 다 제거했지만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이 심해서 지금도 역시나 반혼수상태고 급성기 치료는 거의 종료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만성 치료를 할 단계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대한복싱협회와 사설 구급업체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입건했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설구급차 CCTV를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법에는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타야 하는데도

운전기사만 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조사에서도

의사나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경기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선수를 보조한 코치는

무자격자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에 기관경고와 함께

피해보상 대책과 안전 매뉴얼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제주도체육회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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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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