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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음주 노래방 소란은 파면이 마땅"

김찬년 기자 입력 2025-10-02 20:58:07 수정 2025-10-02 20:58:07 조회수 1

제주법원 부장판사들의 음주 소란 물의가

중앙 정치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도 부족해 노래방 가무까지 즐겼다면

파면되는 것이 국민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만도 못한 경고로

제식구 감싸기 처벌을 내렸다며

조사 기구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법원 부장판사 3명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법원 감사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권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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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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