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주 곳곳에
4.3왜곡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철거가 어려워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정당법에 따른 활동이라
강제로 떼어날 방법이 없다고 밝혔고,
제주시는
규격과 게시 장소에 문제가 있는
2곳에 대해서만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현수막이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혐오 선동이라며,
희생자의 아픔을 헤집는
심각한 2차 가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제주대학교 정문 앞 등 도내 곳곳에
4.3이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했다는
내일로매래로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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