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서 불법 영업 논란이 일고 있는
전동카트에 대해 제주도가 몰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우도에서 전동카트를 등록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 운행 영업한
업체 1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최근 불법 운행 3곳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수사 의뢰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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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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