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배우 황정음씨가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황씨는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황씨와 검찰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적발됐고, 당시 주소지였던
제주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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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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