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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 환영"

박주연 기자 입력 2025-10-10 20:29:39 수정 2025-10-10 20:29:39 조회수 1

 여순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법무부 결정에 대해 제주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 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주둔 군인 일부가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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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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