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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미분양주택 매입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0-11 20:37:45 수정 2025-10-11 20:37:45 조회수 1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한시 인하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에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연말까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4%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천600여 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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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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