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한시 인하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에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연말까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4%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천600여 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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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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