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말까지
종소기업은 5%에서 3%,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감면되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것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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