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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사용료 한시 감면

박현주 기자 입력 2025-10-13 08:01:01 수정 2025-10-13 08:01:01 조회수 1

제주도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말까지

종소기업은 5%에서 3%,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감면되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것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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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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