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6일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 동안
경찰에 폭행 등 9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7월 보호 대상에서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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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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