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2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북부시장 등
전국 도매시장을 점검한 결과
크기 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등
모두 15건에 2천130kg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름이 45mm미만이거나 77mm이상인 감귤은
팔지 못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적발된 감귤을 출하한 선과장을 추적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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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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