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위조한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은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가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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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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