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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발언 태영호 전 의원 재판 선고 연기

김항섭 기자 입력 2025-10-22 10:43:38 수정 2025-10-22 18:14:25 조회수 14

오늘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4.3 유족들이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다만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자행됐다"는 발언을 해 
4.3 왜곡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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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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