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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출사기 주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09-05-11 00:00:00 수정 2009-05-11 00:00:00 조회수 0

방송통신위원회 제주전파관리소는 최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대출받았다가 과다한 통신요금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빌린 사람이 남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 대부업체를 접하게 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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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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