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귀포시에서 열린
전국 시.도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제주경찰청이 수사합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심판,
체육관 관장 등 5명을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당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설 구급차의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은 cctv 등 증거들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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