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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 20대 징역형

박현주 기자 입력 2025-10-23 10:30:18 수정 2025-10-23 17:40:06 조회수 15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후
전자담배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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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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