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방식이
정액제로 다시 바뀔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들이 일정 비용만 내면
지하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원수대금 정액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기존 정액제에서 202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한 양만큼만 요금을 내도록 개편됐지만,
개별 농지 대다수인 75%에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을 측정하지 못해
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