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김태환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법원의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되면서 검찰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기획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 6개월 넘는 검찰수사에서 9명의 피의자가 작성한 수천페이지의 진술서와 조서는 오늘,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8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피의자들이 수사기록을 전면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2조와 314조에 근거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사검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SYN▶(이시형) "할말은 있는데, 직관검사로서 지금 말하면 적절하지 못한것 같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수사검사는 사상 초유로 자신과 조서 작성에 참여한 변호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행위는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압수 조서와 수사기록의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공판을 열고 검찰이 증인으로 요청한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수사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관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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