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신중해지면서 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구속적부심 신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구속적부심은 27건으로 2007년 54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률도 지난해에는 27건 가운데 15%인 4건에 그쳐 2007년 46%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속적부심 신청과 석방 건수가 줄어든 것은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면서 구속영장 발부가 신중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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