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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교육청에 청렴도개선대책 권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5-12 00:00:00 수정 2009-05-12 00:00:00 조회수 0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청렴도 개선을 위한 종합 실천대책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시행으로 학교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직접 감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제주도교육청의 부패유발 요인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체감사체계 강화와 부패행위 적발시 지휘감독 공무원 연대책임제 도입, 부패영향평가 실시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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