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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에게 최고 784% 고리 대부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5-15 00:00:00 수정 2009-05-15 00:00:00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영세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784%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대부업자 26살 한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3월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영세업자 8명에게 천8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한도인 49%를 초과해 최고 784%의 연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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