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 채취가 어려워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안선에서 10km 이내 거리나 수심 20미터 이하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검토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골재를 채취할 경우, 수심에 따른 수질자료와 어류를 비롯한 수산자원의 적정량 조사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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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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