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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 성폭행범에 실형 선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6-04 00:00:00 조회수 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고모 피고인과 63살 이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이 일관되게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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