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6-08 00:00:00 수정 2009-06-08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제주시와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자동차세를 한번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체납차량은 강제로 차량을 인도한 뒤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48억 원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