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추자와 우도 등 섬지역에서 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 서류 작성에 의한 불법 면세유 수급행위와 무자료 유통행위, 선박 유류의 개인 사용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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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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