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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 집중된 권한 분산시켜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6-12 00:00:00 수정 2009-06-12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의회 출범 3주년을 기념해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은 미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며 도의회와 도지사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환경부지사는 물론 새로 임명하는 행정시장과 제주개발공사 사장, 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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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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