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양식장과 어장 시설물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내일(6/17)부터 오는 12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양식장과 어장 시설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시설물은 철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주시지역 양식장 등 면허 어장 시설은 67곳에 178 헥타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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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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