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오늘부터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신청을 해서 비용 부담 없이 민원의 가.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토지매입과 설계, 측량 등 사전에 비용이 드는 절차를 거쳐 정식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이 불가 처리되면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나,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와 개발사업시행승인, 산지전용허가 등 20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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