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 타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특별단속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감시반을 구성해 장마가 끝나는 8월 초까지 폐수 다량 배출시설과 공장 주변 하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합니다. 지난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서는 107개 사업장을 점검해 2군데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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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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