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내 모 호텔 노조위원장 김모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6년 호텔 전무로부터 "구조조정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신 돈을 임시로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며, 노사관계가 악화된 시기에 맞춰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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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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