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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전의결 조례 미뤄, "실망스럽다"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6-19 00:00:00 수정 2009-06-19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가 재의를 요구한 '사전의결 조례'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해,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어제 공문을 보내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한 주요 과제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이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전의결 조례'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도민의 의견을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처리를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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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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