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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무혐의 반발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6-19 00:00:00 수정 2009-06-19 00:00:00 조회수 0

◀ANC▶ 김태환 지사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부실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김태환 지사가 업무추진비 4억 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개월 간의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 지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회계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하고 담당 국장 등 관련자 8명은 소환 조사, 김태환 지사는 서면 조사했습니다. (CG) 수사 결과,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CG) 또, 뇌물과 선거법 위반 의혹은 "관련 규정 범위 내의 행위여서 뇌물 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금품을 지급한 대상자는 중앙부처나 회의참석 인사로 파악돼 선거법 위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1건당 현금 100만 원씩 모두 100여 건이 지급됐는데도, 검찰이 누가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INT▶오형택 부정부패추방위원장/전국민공무원노조 "100만 원씩 현금을 지출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밝힐 수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넘어간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S/U) 특히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는데도, 제주도만 공개하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며 재수사를 요청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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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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