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단체와 수협 등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7주동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해양 관광지 주변 횟집과 특산수산물 판매점 등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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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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