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해 생계형 위반자가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행정시와 읍,면 전담 창구에 자진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없이 양성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자진신고한 불법광고물은 전체 대상 3만 건 가운데 만3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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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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