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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7-10 00:00:00 수정 2009-07-10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국 48곳에 지정됐는데, 관광개발사업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는 5년 간, 지방세는 15년 간 100%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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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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