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둔 가정을 위해 아동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의사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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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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