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 35곳을 대상으로 임금 10% 이내로 규정된 소개요금 수령 여부와 각종 대장 비치와 기재 여부 등을 집중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직업소개소 등록증 미부착과 간판 게시 위반 등 18건을 적발해 사업정지와 경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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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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