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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관광특례 조례안 입법예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7-14 00:00:00 수정 2009-07-14 00:00:00 조회수 0

◀ANC▶ 중앙정부의 권한이었던 관광 관련 3가지 법률이 제주도에 일괄 이양된 뒤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판박이식 관광산업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제주형 관광을 육성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내 관광지는 어디를 가나 비슷합니다. 세계자연유산에, 신들의 고향이라는 풍부한 자연과 역사, 문화를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정성봉/관광객 "비슷한 리조트 시설들만 들어서고, 제주만이 갖는 개성 있는 자연과 문화를 이용한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관광 관련 법률 세 가지를 중앙정부로부터 일괄 이양받아, '제주 관광특례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지금까지 없던 독자적인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INT▶양영우 일괄처리팀장/제주자치도 "지금까지는 관광분야 계획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일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독자적인 법정 계획의 위상을 갖게 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을 관광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차별화된 제도입니다. 또, 스킨스쿠버와 윈드서핑, 카트 등도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되고, 여행사 사무실 등록 면적과 관광숙박시설 가능 지역도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2일까지 주민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S/U)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만큼 제주만의 개성있는 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도 이제는 전적으로 제주자치도와 도민들이 짊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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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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