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마라도 남서쪽 94km 해상에서 조업 제한조건을 지키지 않고 고기잡이한 중국 석도선적 67톤 급 쌍끌이 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올들어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44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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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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